"2024-02-06"^^ . "결격사유"@ko .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6.12.27>\n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n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n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n 5.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n@ko" . . "LSI259877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