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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59877_0012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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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2조(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n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행정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기상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n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n@ko" ;
ldp:articleName "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ko ;
ldp:enforceDate "2024-02-06"^^xsd:dateTime ;
dc:title "LSI259877 조문 조항 0012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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