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6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등 제13조(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담당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ko LSI259877 조문 조항 001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