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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59877_0022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2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①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ㆍ부당한 업무집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n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n@ko" ;
ldp:articleName "자료제출 및 검사 등"@ko ;
ldp:enforceDate "2024-02-06"^^xsd:dateTime ;
dc:title "LSI259877 조문 조항 0022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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