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면허시험의 공고 제5조(면허시험의 공고)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의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1. 면허시험의 일시 및 장소 2. 면허시험 과목 3. 응시자격 4. 제출 서류 및 제출 기한 5. 그 밖에 면허시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ko LSI260155 조문 조항 000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