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ko LSI260155 조문 조항 001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