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행정처분 통보"@ko . "제15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n@ko" . . "LSI260155 조문 조항 0015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