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기관의 기록물 이관"@ko . "제8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기관의 기록물 이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 또는 특별자치도교육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n@ko" . . "LSI262253 조문 조항 0008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