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 제9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 ①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단위로 한다. 이 경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보며, 같은 법 제177조부터 제1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0.5.4, 2021.12.16, 2022.7.5> ②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 및 시설ㆍ장비 2. 조직 구성 및 직원의 선임 방법 3.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4. 그 밖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ko LSI262253 조문 조항 0009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