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기록관의 설치 제10조(기록관의 설치)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기관 및 소속 기관의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이거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한다)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공동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않고 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5.6, 2010.5.4, 2010.7.12, 2011.5.30, 2013.3.23, 2014.6.11, 2014.11.4, 2014.11.19, 2015.1.6, 2015.12.30, 2016.1.22, 2017.7.26, 2020.3.31> 1.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2. 삭제 <2020.3.31> 3. 삭제 <2020.3.31> 4. 삭제 <2020.3.31> 5. 시ㆍ도 6.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행정시 7. 시ㆍ도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8.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할 군 기관 9. 육군ㆍ해군ㆍ공군본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 기관 10.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1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가.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나.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12. 그 밖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기록관의 설치ㆍ운영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③제1항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그 특수기록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공기관은 필요하면 2개 이상의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⑤ 제1항제7호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한 공공기관은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지역 내에서 기록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5호에 따른 학교 중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3.31> 1.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가. 국립학교: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대학ㆍ교육대학부설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대학ㆍ교육대학의 기록관을 말한다) 나. 공ㆍ사립학교: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기록관 ⑦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관할 공공기관이 기록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년 관보(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공보를 말한다)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3.31> @ko LSI262253 조문 조항 001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