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제31조의2(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 1.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간에 공유되는 저장 공간에 저장된 전자기록물 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본조신설 2022.7.5] LSI262253 조문 조항 0031조 0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