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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62253_0066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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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66조(비밀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①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비밀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전용 서고 및 시설ㆍ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n ②법 제32조에 따른 비밀기록물 관리 전담 관리요원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의 누설 또는 유출방지를 위하여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에 대한 신원조사,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n ③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 및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n@ko" ;
ldp:articleName "비밀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ko ;
ldp:enforceDate "2024-05-17"^^xsd:dateTime ;
dc:title "LSI262253 조문 조항 0066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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