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 "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ko . "제82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기록물의 관리 중에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n@ko" . . "LSI262253 조문 조항 008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