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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31, 2003.7.28, 2008.1.7, 2021.1.1, 2024.5.14>\n 1. \"압수물\"이라 함은 압수된 물건과 환가대금 및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n 2. \"압수조서등\"이라 함은 압수조서 또는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는 진술조서와 공판조서등을 말한다.\n 2의2. \"압수표\"라 함은 압수물에 관하여 종류별로 수리ㆍ처분명령ㆍ처분결과 등을 기재하는 문서를 말한다.\n 3. \"압제번호\"라 함은 압수표의 진행번호를 말한다.\n 4.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 가.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 다만, 원형보존이 불필요한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다.\n 나. 귀금속류 및 귀금속제품\n 다. 총포류 및 화약류\n 라. 독약 및 극약\n 마. 마약류\n 바. 국가유산 및 고가예술품\n 사.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물건\n 아. 그 밖에 검사 또는 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n 4의2. \"일반압수물\"이라 함은 특수압수물외의 압수물을 말한다.\n 5. \"증제번호\"라 함은 압수할 때에 압수물을 종류별, 각개별로 분류하여 압수물에 붙인 번호를 말한다.\n 6. \"경찰서등\"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 등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으로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하는 관서를 말한다.\n@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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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268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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