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압수물인 유가증권의 영치 제21조(압수물인 유가증권의 영치) ①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유가증권이나 주식 또는 예금ㆍ적금의 통장ㆍ전당표ㆍ보관표등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인 때에는 검사로부터 지급정지의 필요유무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의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1)에 의한 지급정지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그 발행기관에 송부하여 압수해제통보가 있기 전에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3.7.28>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압수물 중 통장 등의 잔액을 인출하거나 환가하여 압수물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이를 분리하여 제16조에 따라 영치해야 한다. <신설 1993.8.17, 2022.2.7>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압수물중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검사로부터 지급정지해제지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2)에 의한 지급정지해제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그 발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8> @ko LSI262687 조문 조항 002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