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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62687_0026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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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6조(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①검사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된 압수물을 대출받아 개봉한 때에는 압수금봉투에 개봉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n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라 개봉된 압수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제19조에 정한 절차에 준하여 개봉한 검사 또는 참여직원의 참관하에 다시 봉인해야 한다. <개정 2022.2.7>\n@ko" ;
ldp:articleName "압수물인 통화의 대출"@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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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2687 조문 조항 0026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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