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ldp: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LSI262687_0033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33조(몰수 유가증권의 처분의 특례) ①검사는 몰수물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국고납입처분을 하여야 한다.\n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제1항의 국고납입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n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표를 인계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2)의 지급정지해제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유가증권의 발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2.12.31>\n ④영치사무담당직원은 몰수물인 유가증권이 당좌수표ㆍ여행자수표ㆍ어음 등과 같이 추심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압수금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발행기관에 추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2003.7.28>\n ⑤제31조의 규정은 영치사무담당직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심금을 수령한 후의 추심금 및 유가증권의 국고납입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2.12.31>\n@ko" ;
ldp:articleName "몰수 유가증권의 처분의 특례"@ko ;
ldp:enforceDate "2024-05-17"^^xsd:dateTime ;
dc:title "LSI262687 조문 조항 0033조 00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