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 "몰수물의 처분촉탁"@ko . "제39조(몰수물의 처분촉탁) ①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소재지 관할검찰청의 검사에게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n ②검사가 제1항의 촉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몰수물처분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또는 초본과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n@ko" . . "LSI262687 조문 조항 0039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