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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62687_0041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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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41조(몰수의 집행촉탁) ①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검찰청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소재지 관할검찰청의 검사에게 몰수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n ②검사가 제1항의 촉탁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몰수집행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또는 초본과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n ③몰수집행의 촉탁과 동시에 당해몰수물의 처분도 촉탁하는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몰수집행촉탁서의 비고란에 그 뜻과 처분구분을 명백히 기재하여 촉탁하여야 한다.\n@ko" ;
ldp:articleName "몰수의 집행촉탁"@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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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2687 조문 조항 0041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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