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압수물인 통화의 환부 제51조(압수물인 통화의 환부) 제50조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통화의 환부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ko LSI262687 조문 조항 005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