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 "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ko . "제51조의2(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 압수물인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재발급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n[본조신설 2003.7.28]"@ko . . "LSI262687 조문 조항 0051조 02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