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 "사건종결전 처분의 정리"@ko . "제67조(사건종결전 처분의 정리) 사건종결전에 이 절에 정한 환부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에도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n@ko" . . "LSI262687 조문 조항 0067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