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 "압수물의 다른 검찰청 보관 이송사건"@ko . "제70조(압수물의 다른 검찰청 보관 이송사건) 제69조의 규정은 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을 당해 검찰청 또는 경찰서등에 보관한 상태로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의 송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n@ko" . . "LSI262687 조문 조항 007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