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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62687_0076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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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76조(환부수탁) ①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환부촉탁을 받은 경우 피환부인의 소재불명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불능인 때에는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n ②피환부인이 다른 검찰청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에게 환부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2.2.7>\n@ko" ;
ldp:articleName "환부수탁"@ko ;
ldp:enforceDate "2024-05-17"^^xsd:dateTime ;
dc:title "LSI262687 조문 조항 0076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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