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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62687_0085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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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85조(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의 특별절차) 지방검찰청의 장은 관할 본청 또는 지청이 압수물에 관한 업무량이 적거나 직원수의 과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압수물의 수리영치 및 처분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규칙의 뜻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별절차에 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은 소속고등검찰청의 장과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n@ko" ;
ldp:articleName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의 특별절차"@ko ;
ldp:enforceDate "2024-05-17"^^xsd:dateTime ;
dc:title "LSI262687 조문 조항 0085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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