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ldp: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LSI262687_0085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85조(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의 특별절차) 지방검찰청의 장은 관할 본청 또는 지청이 압수물에 관한 업무량이 적거나 직원수의 과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압수물의 수리영치 및 처분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규칙의 뜻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별절차에 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은 소속고등검찰청의 장과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n@ko" ; ldp:articleName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의 특별절차"@ko ; ldp:enforceDate "2024-05-17"^^xsd:dateTime ; dc:title "LSI262687 조문 조항 0085조 00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