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불기소사건등의 압수물처리 제87조(불기소사건등의 압수물처리)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중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압수물로서 법원의 결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 또는 가환부되지 아니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7.12.31] LSI262687 조문 조항 0087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