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ldp: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LSI264259_0005_04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5조의4(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조제9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를 둔다.\n ②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n ③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④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로 본다.\n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n[본조신설 2024.2.6]"@ko ; ldp:articleName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ko ; ldp:enforceDate "2024-07-31"^^xsd:dateTime ; dc:title "LSI264259 조문 조항 0005조 04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