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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64259_0007_02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7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해야 한다.\n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n ③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n[본조신설 2020.6.16]"@ko ;
ldp:articleName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ko ;
ldp:enforceDate "2024-07-31"^^xsd:dateTime ;
dc:title "LSI264259 조문 조항 0007조 02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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