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1.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3.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8.22] [제목개정 2013.4.22]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2.8.22>] LSI264259 조문 조항 001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