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제14조의2(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18.10.23> 1. 「소하천정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대책 또는 계획이 변경되어 관련 사항을 긴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변경 사항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본조신설 2017.1.26] [제목개정 2018.10.23]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5로 이동 <2017.1.26>] LSI264259 조문 조항 0014조 0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