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ko . "제14조의3(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이하 \"시ㆍ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23>\n 1. 기본방향 및 개요\n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단위사업별 계획\n 가. 사업의 명칭 및 위치\n 나. 사업의 규모 및 시행자의 명칭\n 다. 사업비와 자금의 조달 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n 3. 그 밖에 자연재해 저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n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 시행계획을 반영한 다음 해의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23>\n ③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ㆍ군 시행계획 또는 시ㆍ도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본조신설 2017.1.26]\n[제목개정 2018.10.23]\n[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6으로 이동 <2017.1.26>]"@ko . . "LSI264259 조문 조항 0014조 03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