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ritlceType_LSI264259_0016_03"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 [ { "type" : "literal" , "value"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 "lang" : "ko"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LSI264259 조문 조항 0016조 03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enforceDate" : [ { "type" : "literal" , "value" : "2024-07-31" , "datatype" : "http://www.w3.org/2001/XMLSchema#dateTime"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제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n 1. 침투시설\n 가. 침투통\n 나. 침투측구\n 다. 침투트렌치\n 라. 투수성 포장\n 마. 투수성 보도블록 등\n 2. 저류시설\n 가. 쇄석공극(碎石空隙)저류시설\n 나. 운동장저류\n 다. 공원저류\n 라. 주차장저류\n 마. 단지내저류\n 바. 건축물저류\n 사. 공사장 임시 저류지(배수로를 따라 모여드는 물을 관개에 다시 쓰기 위하여 모아두는 곳을 말한다)\n 아. 유지(溜池),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n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은 단위설계 침투량, 시설의 배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침투시설의 설치 수량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n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본조신설 2014.8.6]" , "lang" : "ko" }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