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 등"@ko . "제19조의2(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재해지도 관련 시스템(이하 \"재해지도시스템\"이라 한다)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연계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17.7.26>\n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계ㆍ운영되는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17.7.26>\n 1.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사양에 관한 사항\n 2. 제1호에 따른 표준사양의 구축방법에 관한 사항\n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해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재해지도를 통합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n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합시스템에 등재되는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17.7.26>\n 1. 재해지도의 작성 표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n 2. 재해지도의 통합시스템에의 등재 및 수정에 관한 사항\n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본조신설 2015.11.30]"@ko . . "LSI264259 조문 조항 0019조 02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