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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64259_0020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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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0조(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의 장으로부터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홍수위를 수계별로 집계하여 같은 수계의 하류를 관할하는 인접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n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관계 주민 등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n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의 보고ㆍ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4.6.18>\n[전문개정 2012.8.22]"@ko ;
ldp:articleName "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ko ;
ldp:enforceDate "2024-07-31"^^xsd:dateTime ;
dc:title "LSI264259 조문 조항 0020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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