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ko . "제22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5조의4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 1.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n 2. 재원 확보 방안\n 3.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에 관한 사항 등\n[전문개정 2012.8.22]"@ko . . "LSI264259 조문 조항 0022조 04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