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ko . "제23조의2(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 ②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n 1.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n 2.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n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업용수 부족 등으로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n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가뭄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가뭄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전문개정 2012.8.22]\n[제23조에서 이동 <2021.10.19>]"@ko . . "LSI264259 조문 조항 0023조 02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