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ldp: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LSI264259_0024_02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4조의2(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n ③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10.19>\n 1.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n 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n 3.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n 4.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n 5. 폭염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n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본조신설 2020.6.16]\n[제목개정 2021.10.19]"@ko ; ldp:articleName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ko ; ldp:enforceDate "2024-07-31"^^xsd:dateTime ; dc:title "LSI264259 조문 조항 0024조 02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