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제32조의4(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6> ② 삭제 <2020.6.16> ③ 삭제 <2024.7.23> [본조신설 2017.1.26] [제목개정 2020.6.16] [종전 제32조의4는 제32조의5로 이동 <2017.1.26>] LSI264259 조문 조항 0032조 0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