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대행자 실태 점검 등 제32조의5(대행자 실태 점검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자 및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현황 2. 대행자의 수주 및 매출 실적 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자격ㆍ경력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5. 법 제40조에 따른 대행자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 6.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사항 7.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 14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12> 1. 점검날짜 및 시간 2. 점검취지 3. 점검내용 4. 그 밖에 실태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4.8.6] [제3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의5는 제32조의6으로 이동 <2017.1.26>] LSI264259 조문 조항 0032조 0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