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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2조의6(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①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n 1.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 등에 관한 정보\n 2.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행자 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정보\n 3.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정보\n 4. 법 제41조의2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에 관한 정보\n 5. 법 제42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정보\n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n 1. 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n 2.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의 시행\n 3.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n 4.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n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n[본조신설 2014.8.6]\n[제32조의5에서 이동 <2017.1.26>]"@ko ;
ldp:articleName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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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4259 조문 조항 0032조 06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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