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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64259_0033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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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3조의2(복구계획 통보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로서 같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를 말한다.\n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 본부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ㆍ군ㆍ구 본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n[전문개정 2018.6.5]"@ko ;
ldp:articleName "복구계획 통보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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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4259 조문 조항 0033조 02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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