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ko . "제33조의4(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법 제46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0.23, 2023.10.4>\n 1.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시설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n 2.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도로, 교량, 하천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n 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방파제, 방조제(防潮堤) 및 호안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n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n 5.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n[본조신설 2012.8.22]"@ko . . "LSI264259 조문 조항 0033조 04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