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제41조(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24.2.6> 1. 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 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3.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8.22] LSI264259 조문 조항 004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