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ko .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시ㆍ군ㆍ구의 사업\n 2.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ㆍ군ㆍ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사업\n[전문개정 2012.8.22]"@ko . . "LSI264259 조문 조항 004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