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예산 지원 제65조(예산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전문개정 2012.8.22] LSI264259 조문 조항 006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