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 "이행상황 관리대장"@ko . "제1조의4(이행상황 관리대장)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이하 \"이행상황\"이라 한다)의 관리대장을 개발사업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고 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n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본조신설 2017.3.9]\n[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20.6.16>]"@ko . . "LSI264553 조문 조항 0001조 04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