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ko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23, 2017.3.9>\n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명령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3.9>\n[전문개정 2012.8.23]\n[제목개정 2013.4.23]"@ko . . "LSI264553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