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제4조의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2020.6.16> 1. 공청회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또는 변경의 주요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공청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3] [제목개정 2018.10.31]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18.7.11>] LSI264553 조문 조항 0004조 0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