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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64553_0004_06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4조의6(침수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n 1. 물막이판\n 2. 역류방지 밸브\n 3. 배수펌프 및 집수정\n ② 영 제15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출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n 1.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n 2. 수밀성(물의 침투, 흡수 및 투과를 막는 성질)이 확보될 것\n 3. 그 밖에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본조신설 2024.6.26]\n[종전 제4조의6은 제4조의7로 이동 <2024.6.26>]"@ko ;
ldp:articleName "침수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ko ;
ldp:enforceDate "2024-07-31"^^xsd:dateTime ;
dc:title "LSI264553 조문 조항 0004조 06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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