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 제4조의8(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침수흔적 확인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침수흔적확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6서식의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본조신설 2013.2.5] [제4조의7에서 이동 <2024.6.26>] LSI264553 조문 조항 0004조 08항